“진짜 진절머리” 尹 대통령실 여직원 퇴사 영상… 논란 커지자 삭제

전병수 기자 2025. 6. 5. 09:56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직원이 출근 마지막 날을 담은 브이로그를 지난 4일 유튜브에 올렸다./온라인 갈무리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직원이 출근 마지막 날을 담은 브이로그를 유튜브에 올린 가운데, 과거 올렸던 탄핵 반대 집회 시위에 참여하는 영상 등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해당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대통령실 비서실 출신 A씨는 유튜브에 “회사 없어지기 디데이(D-Day). 마지막 출퇴근과 이사, 그 이후”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2분 길이 영상에서 A씨는 대통령실 출입증을 반납하고 서울 용산구 자택으로 돌아와 이삿짐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서실 사진가였던 그는 “스물다섯에 시작한 첫 회사생활은 너무 재밌기도 했지만, 진짜 많이 버텼다. 또 버틴 만큼 앞으로 나아갔던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A씨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지난 4월부터 ‘퇴사 브이로그’를 게시했다. 지난 3월1일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해 사진을 찍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또 4월24일 “회사가 사라져 퇴사까지 40일 남았다”며 “회사가 사라지기 전 승진을 해주는 것 같은데, 역시나 저는 해주지 않는다. 망할 회사, 진짜 너무 싫어 진절머리가 난다”고 토로했다.

한편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정당 가입과 정치 자금 기부, 정치인 후원, 정치적 목적의 시위·집회에 참여할 수도 없다.

이런 가운데 A씨가 겸직 허가를 받았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은 개인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 재생 시간 4000시간 이상 등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했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