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12개월 아이 엄마도 감옥에 가두는 보안법 이탈리아서 통과...“약자 보호의무 저버려” 비판도

박상훈 기자 2025. 6. 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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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한 콜로세움 인근에서 이탈리아 시민단체가 임신부와 12개월 미만 유아를 둔 여성 범죄자의 구금을 자동으로 유예해오던 것을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새로운 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 연합뉴스

이탈리아에서 임신을 한 상태이거나 12개월 미만 유아를 둔 여성 범죄자를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보안법이 통과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일부 여성 범죄자들이 임신이나 출산을 형벌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법안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4일 안사(ANSA) 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상원은 이날 보안법을 찬성 109표, 반대 69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된 이 법안은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 남겨둔 상태다. 보안법은 그동안 이탈리아가 임신부와 12개월 미만 유아를 둔 여성 범죄자의 구금을 자동으로 유예해오던 것을 철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안에는 도로 점거, 공공 재산 훼손 등의 시위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해당 법안을 추진한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시민과 가장 취약한 계층, 제복 입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적 조치”라며 법안의 상원 통과를 환영했다.

반면 일부 야당 의원들은 사소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임신부와 아이들을 감옥에 가둬선 안된다며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법안 통과에 반발했다. 또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집권당 ‘이탈리아형제들’ 소속 지안니 베리노 상원의원이 “도둑질하기 위해 아이를 낳는 여성은 아이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민주당의 필리로 센시 상원의원은 X에 “이보다 더 잔인한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비난했다.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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