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이 10만원에 대리 응시…'보험설계사 시험' 73명 부정행위

김기현 기자 2025. 6. 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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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험설계사 늘려 GA 실적 높이려 범행" 판단
대리시험 적발 시 '응시 제한 1년'…행정제재 미비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2024.11.16/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을 응시자 대신 치러 준 대가로 돈을 받은 법인보험대리점(GA) 대표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 방해, 공문서 부정행사, 보험업법 위반 등 혐의로 모 GA 대표 A 씨와 대리시험 응시자 등 7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수료 10∼15만 원에 생명·손해보험협회 주관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을 응시자 대신 치러 합격하게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보험협회 측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A 씨 등 GA 관계자와 응시자 등 100여 명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A 씨 등이 보험설계사 수를 늘려 GA 실적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대리시험을 알선한 것으로 보고 형사 입건했다.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은 보험회사 또는 GA에 소속된 상태로 응시할 수 있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 영업은 보험설계사 자격증이 있어야 할 수 있으며 GA는 고객을 유치해 보험 가입을 시킬 경우 보험협회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게 된다.

반면 현행 규정상 대리시험을 치르다 적발되더라도 응시 제한 1년에 그치는 수준의 불이익만 받게 된다. 또 대리 응시자에 대한 행정제재 역시 미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격시험과 관련해서도 응시자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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