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웅, 전 여친 변호사 고소했지만 '혐의없음'…역고소 예고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프로농구선수 허웅(31·부산 KCC)이 전 여자친구의 당시 법률대리인을 고소했으나 경찰이 불송치했다.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는 허웅 측이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 교사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허웅과 A씨는 과거 연인이었으나 헤어졌다. 문제는 두 사람 사이에 A씨가 두 차례 임신과 중절 수술을 겪은 것. 이를 두고 양측은 상반된 이야기와 피해를 주장했다.

이후 A씨는 “허웅과 다투다 치아 래미네이트가 손상됐고 원치 않은 성관계를 해 임신했다”며 중강간상해 혐의로 허웅을 맞고소했다.
지난해 9월 수서경찰서는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강남경찰서는 A씨의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8월 검찰에 송치했다.
허웅 측은 노 변호사가 허웅이 A씨에 대해 성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일관성·신빙성만 있도록 진술하면 강간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A씨를 설득해 허웅을 고소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허웅 측 법률대리인인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변호사와 유튜버 ‘카라큘라’ 간 친분 등을 제기한 기사가 허웅의 명예훼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 이유로 무혐의로 봤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노 변호사는 허웅 측을 무고의 무고죄 및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역고소를 검토 중이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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