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증원법, 국회와 협의할 것…공론의 장 열리길”
박혜연 기자 2025. 6. 5. 09:37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국회와 협의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대법관 증원법 관련해 의견을 낼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법이 무엇인지 국회에 설명하고 있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신규 증원된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가”라는 질문에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또 상고심 재판 지연 문제 등에 대해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고 오랫동안 논의해 온 문제인 만큼 행정처를 통해 더 설명드리고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5년 간 대법원장을 포함, 대법관 10명을 교체하고, 늘어나는 대법관 16명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이 보다 충실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정부·여당이 대법원 구성을 입맛대로 주도할 거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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