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 송치…남편은 불입건

김진우 기자 2025. 6. 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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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오늘(5일)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 오전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전직 강남구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인 60대 여성 박 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본인의 신분증으로 재차 투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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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 박 모 씨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오늘(5일)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 오전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전직 강남구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인 60대 여성 박 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본인의 신분증으로 재차 투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아파 대신 투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범행 공모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남편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남편은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참관인 신고를 받고 범행 직후 박 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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