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9일부터 12개국 국민 입국 금지…“국가 안보 위한 조치”
트럼프 1기 무슬림 금지령 이은 조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선언문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국가정보국장(DNI)은 특정 국가들이 미국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평가해 보고서를 제출했다.
입국이 금지되는 12개국 외에도,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출신 방문객에 대해서는 강화된 입국 심사가 적용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미국 국민의 국가 안보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경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초 미국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친이스라엘 평화시위대를 향해 화염병을 던진 용의자가 체류했던 원인으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들며 비난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콜로라도 주 볼더에서 발생한 최근 테러 공격은, 우리 나라에 제대로 심사되지 않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임시 방문자로 입국 후 비자를 초과 체류하는 사람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극도의 위험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며 “우리는 그들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 용의자는 비자 기간이 만료된 이집트인으로 이번 행정조치와는 무관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였던 2017년 초반에도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 7개 이슬람권 국가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른바 ‘무슬림 금지령’(Muslim Ban)이라고 불렸던 당시 조치는 혼란 속에 해당 국민들이 공항에서 구금되거나 탑승조차 못한 사례가 속출한 바 있다. 이 조치는여러차례 법정에서 패소한 뒤 수정을 거쳐 2018년 미국 대법원에서 합헌 판정을 받았다.
당시 정책은 북한과 베네수엘라 일부 정부 관계자 및 가족에게도 확대 적용됐으며, 백악관은 안보상의 필요를 강조했지만 반이슬람적 성격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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