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광역 음주운전 특별 단속' 실시
박준 기자 2025. 6. 5. 09:09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경찰청은 이달 한달 간 광역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존 경찰서 단위로 실시하던 음주단속을 3~4개 경찰서를 연합해 1개 권역으로 편성한다.
권역별 경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시내 주요 도로 또는 유흥가 인근 대로에서 가시적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음주 교통사고 예방과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 같은 광역 단속을 추진하게 된 사유는 기온 상승으로 인해 나들이 등 외부 활동과 각종 모임이 늘어나면서 음주기회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음주운전이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로 추진한다.
경찰은 광역 음주운전 특별 단속 시 기동대 경찰관 등 가용경력을 최대 동원해 달구벌대로·동대구로 등 대구 주요 도로 양방향에서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또 현장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차량정체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로 하는 한편 단발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연중 지속·확대 추진해 음주운전 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자신의 가족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만큼 술을 마셨을 경우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카페서 3인 1잔' 전원주, 민폐 논란에…"불편 드려 죄송"
- 2세 준비하는 김지민 욕실 낙상사고 "볼 함몰됐다"
- 성시경, 日모델과 미식 데이트…'미친맛집5'
- "여자 첫 손님 안 받아" 제주 곰탕집 성차별 논란…업주 "사실무근, 수년 전 일"
- 여에스더, 난치성 우울증에 안락사 계획 "죽을 날 꼽아"
- 59세 김희애, 완벽 민낯에 깜짝…단발로 싹둑
- '혼전동거' 신지·문원 신혼집, 난장판 만든 불청객…"CCTV에 찍혔다"
- '5월 결혼' 최준희, 55㎏ 감량…"같은 나시 다른 느낌"
- 이병헌 아들, 아빠와 붕어빵이네
- 정국, 새벽 음주 라방 "내 방식대로 살겠다…회사서 얘기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