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아파서” 사전투표소서 두 번 투표한 전직 공무원 구속

2025. 6. 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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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당일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전직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私位)투표 혐의로 60대 여성 박모 씨를 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씨는 서울 강남구보건소 소속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이력이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을 제시해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투표한 뒤 약 5시간 후 본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다시 한 번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남편이 몸이 좋지 않아 대신 투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대리투표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씨의 남편 또한 범행에 가담했는지 확인해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씨 남편의 공모 정황이 없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박 씨는 참관인의 신고로 범행 직후 긴급체포됐으며,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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