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오늘(5일) 어도어와 전속계약 소송 2차전…"마음 좋아졌어" 심경 고백

장진리 기자 2025. 6. 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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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4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 2차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 3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민희진 없는 뉴진스’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어도어는 “국내 업계 1위 회사가 다른 프로듀서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뉴진스의 홍콩 공연이 ‘민희진 없는 뉴진스’가 존재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뉴진스는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한 지 6~7개월이 지났음에도 민희진 아닌 다른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대안에 관한 의사소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어도어와 합의 가능성은 없다고 잘랐다.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 1심 판결 선고까지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1인이 각 10억 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어도어는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고, 간접강제 신청은 이에 이어지는 절차다.

뉴진스는 어도어와 2차전을 앞두고 에둘러 심경을 전했다. 뉴진스는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만든 SNS 계정에 “어제 편지 읽었는데 마음이 너무 좋아졌어. 보고 싶어 졌어. 그래서 그냥 와봤어”라고 팬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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