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변론 기일에 앞서 "보고 싶어서 그냥 와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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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NewJeans)가 소속사 어도어와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팬들에게 애정을 드러냈다.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다음 날인 29일부터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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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

[더팩트 | 정병근 기자] 걸그룹 뉴진스(NewJeans)가 소속사 어도어와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팬들에게 애정을 드러냈다.
4일 오후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는 어도어와 별개로 자신들이 만든 소셜 미디어에 "어제 편지 읽었는데 마음이 너무 좋아졌어. 보고 싶어졌어. 그래서 그냥 와봤어"라고 적었다. 더불어 그림자로 실루엣을 남긴 사진을 공개했다.
뉴진스가 이 글을 올린 날은 어도어와 재판 하루 전이라 많은 관심을 모은다.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첫 번째 변론기일에 뉴진스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양측의 변호인단만 참석해 변론 진술에 나섰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다음 날인 29일부터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선언했다. 이후 어도어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제52민사부는 어도어가 신청한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뉴진스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채무자들이 이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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