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남편 명의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 송치
공태현 2025. 6. 5. 08:13

서울 수서경찰서는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여성 박 모 씨를 오늘(5일)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사전 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남편 신분증으로 한 차례 투표를 하고 자기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한 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일 투표 사무원이던 박 씨는 그간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아파 대신 투표했다"며 남편과의 공모혐의를 부인했는데, 법원은 지난 1일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 이후 박 씨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루어졌지만, 경찰은 남편은 공모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태현 기자(k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22658_3671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M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내란엔 합당한 책임"
- [단독] 경찰 '남편 명의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 송치
- '거부권' 장벽 사라졌다‥곧바로 '3특검' 처리
- 북한, 한국 대선 첫 보도‥"리재명이 21대 대통령 당선"
- "용산 대통령실 꼭 무덤 같다"‥'용산 시대' 끝내고 다시 청와대로
- '내란 예견' 김민석 총리‥안보실장엔 '러시아통'
- 밀접 경호는 '경호처' 아닌 '경찰'‥신임 경호처장도 '비 경호처' 출신
- 김문수도 당 비판‥'패배' 책임 놓고 '격랑 속'
- 축하공연·카퍼레이드도 없다‥'취임식' 아닌 '취임선서'
- 경찰, '댓글조작' 의혹 리박스쿨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