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남편 명의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 송치

공태현 2025. 6. 5. 08:1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여성 박 모 씨를 오늘(5일)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사전 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남편 신분증으로 한 차례 투표를 하고 자기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한 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일 투표 사무원이던 박 씨는 그간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아파 대신 투표했다"며 남편과의 공모혐의를 부인했는데, 법원은 지난 1일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 이후 박 씨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루어졌지만, 경찰은 남편은 공모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태현 기자(k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22658_3671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