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오늘 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2차 변론기일...입장차 좁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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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양측이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4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연다.
그러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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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4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 3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민희진 없는 어도어’의 프로듀싱 가능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민희진 전 대표 없이는 연예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업계 1위인 하이브 계열사이기 때문에 다른 프로듀서를 구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변론했다.
이에 뉴진스 측은 “민 전 대표 부재시 대안 준비에 대한 의사소통도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경영진 교체로 전혀 다른 법인이 된 지금의 어도어와 같이 가는 게 맞는지 재판부에서 판단해 달라”라고 어도어와 함께할 뜻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어 1월 6일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멤버들은 NJZ라는 이름으로 홍콩 콘서트 무대에 섰고, 어도어는 간접강제 신청으로 맞불을 놨다.
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강제해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민사집행 방법의 하나다.
법원은 지난 5월 29일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전속계약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 의무를 어기고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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