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야소’ 입법 속도…오늘 ‘3대 특검’ 표결
[앵커]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이제 국회는 3년 만에 여대야소 구도로 재편됐습니다.
임기 첫날이었던 어제(4일) 여당이 된 민주당은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리는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처리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에 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할 거로 보입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관을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4년간 매년 4명씩 총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정책을, 임기 첫날 여당이 법안으로 뒷받침하는 모습입니다.
[박범계/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 : "대법관 수의 증원 문제는 늘 논의가 돼왔습니다. 입법적 결단만이 없었을 따름입니다."]
3년 만의 '여대야소', 170석으로 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한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혀 불발된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오늘(5일) 본회의에선 이른바 '3대 특검', 즉 내란과 김건희 여사, 채 해병 특검법부터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검사 징계를 청구할 권한을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장관에게도 주는 법 개정안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노란 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 민생 입법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합니다.
[이재명/후보 시절/지난 2일/한겨레 TV : "상법 개정은 곧바로 한두 달 안에, 한 달도 안 걸릴 거예요. 한 2~3주 안에 처리할 거고. 거부권 행사 안 하면 되잖아요."]
다만,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은 여론 동향을 봐가며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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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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