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화영 오늘 대법 선고…2심 징역 7년 8개월
1심 징역 9년 6개월 선고…2심서 일부 감형
李 대통령 대북송금 관련 1심 재판 진행중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2. kch0523@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5/newsis/20250605060027545wwxl.jpg)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하려 한 사실은 모두 인정했지만,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불법 자금으로 봤다.
2심은 유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형량은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했다. 또한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만원을 명령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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