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에 해외미성년자 성매매 유도 뒤 합의금 갈취한 일당 실형
유영규 기자 2025. 6. 5. 05:30

▲ 수원법원종합청사
재력가에게 접근해 해외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유도한 뒤 현지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공범 B 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한 판사는 "A 씨는 공동공갈을 주도하고 범행에서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했는데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동종 범행 전과를 포함한 다수 실형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는 다른 피고인 B 씨 등 2명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일부만 변제됐고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들을 엄하게 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2022년 12월 피해자 C 씨를 데리고 태국으로 출국해 미리 섭외한 태국 국적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유도하고, 해당 범죄로 현지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C 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억 4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현지 경찰도 포섭해 C 씨에게 "미성년자와 잠을 잔 행동은 죄가 크다. 실형을 살 수 있다"며 겁을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사업으로 성공한 C 씨에게 접근해 모 회사 영업이사 행세를 하며 친분을 쌓은 뒤 골프 여행을 빙자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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