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태워 바다 돌진 40대 “나도 수면제… 숨막혀 탈출”

광주=이형주 기자 2025. 6. 5. 03:0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 재운뒤 아내와 함께 먹어”
법원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아들 등 가족 3명을 숨지게 하고 혼자 탈출한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숨이 막혀 본능적으로 차를 빠져나왔다”고 진술했다.

4일 경찰 조사 결과 가족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를 받는 지모 씨(49·사진)는 지난달 31일 전남 목포에서 16, 18세 두 아들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잠든 아이들과 함께 진도항으로 향했다. 진도항에 도착한 지 씨는 부인 정모 씨(49)와 함께 수면제를 먹고 10여 분 후 차를 몰아 바다로 돌진했다. 운전석과 조수석 창문을 열어둔 채였다. 지 씨는 “막상 바닷물이 들어오자 정신이 들었고, 숨이 막혀 창문을 통해 본능적으로 탈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 씨가 바닷속에서 혼자 탈출해 30∼40m를 헤엄쳐 나왔고, 이후 공중화장실과 산속에 20여 시간 숨어 있다가 내려와 친구 김모 씨(51)에게 연락해 도주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사이 가족에 대한 구조 신고는 하지 않았다. 부검 결과 부인과 두 아들 사인은 모두 익사였다. 경찰은 지 씨가 생활고와 가족의 우울증으로 힘들어 범행했을 가능성 외에도 보험금 수령 목적이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4일 광주지법은 지 씨에 대해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피를 도운 김 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