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취임 날 대법원 증원법 강행 처리한 민주당

민주당이 2일 국회 법사위 소위를 열어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 편 대법관’을 대거 임명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대법원 구성을 강제 변경하겠다는 의도다. 대법관 증원은 재판 지연의 해결 방안으로 이전부터 거론돼 왔지만 법조계 의견을 수렴한 뒤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만 한다. 사법 제도의 일방적 변경은 민주 법치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대법관 증원법부터 강행했다.
이런 ‘대통령 방탄법’들이 줄줄이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다. 이 대통령 임기 종료 때까지 재판을 정지한다는 법안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선거법 조항을 아예 없애 이 대통령이 면소(免訴)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대표적이다. 전부 이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이다. 근대 민주 국가 의회에서 없던 일이다. 민주당은 5일엔 이들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언제든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은 18일, 대장동과 성남 FC 의혹 1심은 24일 예정돼 있다. 5일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대법원 선고도 잡혀 있다. 2심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대통령 재임 중 재판의 중단 여부는 개별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 등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사법부의 판단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된다. 3권분립 무력화다.
대선 출구 조사에서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해 물었더니 응답자의 63.9%가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재판 중단’은 25.8%였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재판 계속’은 42.7%로 ‘중단’ 44.4%와 비슷했다.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국민의 뜻이란 얘기다. 이날 이 대통령을 만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국민 통합은 서로 우려하는 바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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