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아이돌,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당했다…전 여친 '징역 1년에 집유 2년'
이지현 기자 2025. 6. 4. 21:46

(서울=뉴스1) 이지현 기자 = 남자 아이돌과 교제한 전 여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로톡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형)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전 여자친구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4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로톡뉴스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남자 아이돌인 피해자 B 씨와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결별하게 되자, A 씨가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A 씨는 B 씨의 얼굴 사진을 도용한 SNS 계정도 만들어 협박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때 A 씨가 "아이돌 그만둬라", "갈 길 이제 군대뿐이겠네"라는 메시지와 함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 씨는 A 씨에게 여러 차례 협박당했고, 그 내용은 아이돌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ll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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