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
김경희 기자 2025. 6. 4. 21:28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의 최종 계약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측의 계약이 다시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한수원은 밝혔습니다.
한수원과 체코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사는 지난달 7일에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가 제기한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서명식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김경희 기자 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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