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서 긴급조치 해제 외치다 실형'..46년 만에 무죄

김철진 2025. 6. 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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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B 8뉴스

【 앵커멘트 】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수감된 상태에서
긴급조치를 해제하라며 구호를 외쳐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용진 씨에게
46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겪은 고초에 대해 늦었지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선고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윤석열 전대통령 / 지난해 12월 3일
-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순간,
69살 김용진 씨는
40여 년 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지난 1977년
학내민주화 운동으로 공주교도소에 수감된 뒤
옥중에서 긴급조치를 해제하라는 구호를 외쳐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던 김 씨.

▶ 인터뷰 : 김용진 / 긴급조치 위반 재심 청구자
- "감옥에 있더라도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했던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과거를 바로 잡아
비상 계엄으로 위협받는 민주주의의 의미를
알려야겠다 생각한 겁니다.

▶ 인터뷰 : 김용진 / 긴급조치 위반 재심 청구자
- "우리가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런 민주주의를 이룩했는데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는 게 좋겠다."

그렇게 46년 만에 열린
김 씨에 대한 재심 판결.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헌재 위헌 결정을 받은 만큼
김씨에 무죄를 선고하고
과거 재판부의 판단을 사과했습니다.

판결문을 낭독한 뒤엔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란
한강 작가의 질문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며
잘못을 바로잡고 보다 나은 미래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판결 뒤
민주주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김용진 / 긴급조치 위반 재심 청구자
- "과거가 현재 우리를 구했듯이 현재 우리가 미래의 후손들을 구할 수 있게…."

잘못된 과거를
비로소 바로 잡은 김용진 씨,
20대의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잘 견뎌 수고했다였습니다.

▶ 인터뷰 : 김용진 / 긴급조치 위반 재심 청구자
- "그냥 수고했다고. 두려웠을텐데 그걸 잘 견뎌줬다고…."

TJB 김철진입니다

(영상취재: 성낙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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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취재 기자 | kcj94@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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