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 루머 유포 ‘탈덕수용소’, 소속사에 5000만원 배상 판결
장원영 개인에게도 5000만 원 배상 판결

걸그룹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하며 5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씨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11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다”며 박 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가요계에서는 해당 채널 운영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해왔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됐다.
박 씨는 앞서 2021년 10월∼2023년 6월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장원영 개인도 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선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에서 ‘박 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 씨는 장원영 외에 다른 아이돌에 관한 악성 루머 유포로도 잇따라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지난해 9월에는 가수 강다니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두 달 뒤 강다니엘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 2월에도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뷔·정국에게 7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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