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로 협박한 아이돌 前 여친, 결국…

이기은 기자 2025. 6. 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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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보이그룹 멤버 A씨(26)의 전 여자친구 B씨가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A씨를 혐박한 혐의로 인해 징역 1년, 집유 2년을 선고 받았다.

4일 로톡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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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현역 보이그룹 멤버 A씨(26)의 전 여자친구 B씨가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A씨를 혐박한 혐의로 인해 징역 1년, 집유 2년을 선고 받았다.

4일 로톡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B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4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B씨는 A씨와 2020년 11월부터 약 1년 4개월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관계가 틀어졌고 보복성 협박을 일삼았다.

2021년 12월 B씨는 A씨의 얼굴 사진을 도용해 계정을 개설하고 "아이돌 그만둬라. 갈 길은 군대뿐"이라는 메시지를 적고, 둘의 성관계 영상 일부를 전송했다. 다음 달인 2022년 1월에는 "우리 사진과 영상을 다 올리고 태그까지 걸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으며, 그 해 12월엔 A씨 휴대전화를 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성관계 영상을 앞세워 피해자의 사회적 앞길을 막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씨는 배신감과 수치심, 정신적 고통을 크게 겪었을 듯하다"며 이유를 밝혔다. 다만 B씨가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실제로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됐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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