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자식 3명 태우고 바다로 돌진한 40대 '구속'…"도망 우려"
이보배 2025. 6. 4. 19:24

1억6000만원의 빚 등의 이유로 생활고를 겪다 처자식 3명을 숨지게 한 40대 가장이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4일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지모씨(4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김호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망 우려'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씨는 처·자식을 차량에 태워 바다로 돌진해 고등학생인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차량에 탑승한 지씨의 아내에 대해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고 지씨에게 자살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지씨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니다가 31일 오후 목포 모처에서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였고, 1일 오전 1시 12분께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가족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해상으로 돌진했다.
추락사고 직후 지씨는 차량에서 홀로 탈출해 건설 현장 직장동료에게 차편을 받아 광주로 도주해 사건 발생 약 44시간 만인 오후 9시 9분께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 현장 근로자였던 지씨는 임금 문제와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1억6000만원가량 빚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고,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는 생활고를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지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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