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주도로 ‘대법관 증원법’ 법사소위 통과…내일 본회의 특검법도
[앵커]
이번엔 국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수민 기자, 오늘 대통령 임기 첫날인데,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법안 처리에 나섰군요.
[기자]
네, 오늘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렸는데요.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대법관을 4년 동안 매년 4명씩 증원해, 기존 14명을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해당 법안을 놓고 사법부 장악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 선대위가 법안 철회를 지시하기도 했는데 오늘 소위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겁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대법관을 증원할 이유도 근거도 없다며 민주당을 향해 일방적 입법 독재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대법관 수 증원은 늘 논의되어 왔고, 입법적 결단만이 없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내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 민주당이 3대 특검법 처리도 서두르고 있다고요.
[기자]
네, 임시 국회 첫날인 내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3대 특검법' 처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바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인데요.
3대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비상계엄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해 온 만큼, 1순위 처리 법안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검사 징계 청구권자를 검찰총장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도 함께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당이 본회의에서 하려는 법원조직법 등은 매우 심각히 우려된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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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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