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재판 중 당선 대통령’… 5개 형사재판 중단되나 [이재명정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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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선 전 기소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의 향방이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은 5건이다.
해당 개정안이 향후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모두 중단되거나 이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위 두 법안으로 이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되면, 야권에서 두 개정안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심판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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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에 불소추특권 규정 있지만
기존 재판에 적용되는지는 해석 갈려
대법원 ‘재판부가 알아서 할 일’ 입장
與선 ‘퇴임까지 공판 정지’ 입법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선 전 기소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의 향방이 주목된다. 피고인 신분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는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국회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형사상의 소추’의 범위가 새로운 범죄의 기소에 해당하는지,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까지 포함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해석이 갈리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피고인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306조 6항을 신설하는 법안이 지난달 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이 향후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모두 중단되거나 이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대상에 ‘행위’를 배제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추진 중인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될 가능성이 크다.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를 처벌할 법 조항이 사라져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다만 위 두 법안으로 이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되면, 야권에서 두 개정안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심판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이 대통령의 재판 진행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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