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자식 차에 태우고 바다로 돌진해 살해한 가장 구속
한현묵 2025. 6. 4. 19:02
수면제를 먹인 처자를 승용차에 태워 바다로 돌진해 살해한 40대 가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김호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살인·자살방조 혐의로 긴급체포된 지모씨(49)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호석 부장판사는 지씨가 도망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1일 오전 1시 12분쯤 전남 진도군 진도항 선착장 인근에서 차량을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고교생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지씨는 “아내의 정신질환 간병과 채무로 인한 생활고에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씨는 아내가 복용하던 조울증 치료용 수면제를 음료에 탄 후 영양제라고 속여 두 아들에게 복용하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씨는 “아들들에겐 각 4알, 아내에겐 1알을 타 먹이고 저는 범행 직전에 10알을 먹었다”고 진술했으나 실제 복용 여부 등은 약물검사 결과가 나와야 최종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씨는 범행 약 일주일 전 일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범행 관련 정보를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씨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해왔으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빚이 늘었다. 경찰은 지씨의 채무 규모가 1억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1차 검시에서는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통해 할 예정이다. 지씨 가족이 가입한 보험 유무도 확인 중이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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