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업체로 수의계약'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회 의장 집행유예
이창재 2025. 6. 4. 19:00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유성현)은 유령업체를 통해 구청과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회 의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배 전 의장은 2022년 아들 명의로 인쇄·판촉물 업체를 설립한 뒤, 대구 중구청과 약 18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 9건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태숙 전 중구의회 의장 [사진=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inews24/20250604190014913yaup.jpg)
같은 혐의로 기소된 그의 아들 역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구의원이 관련 법령을 교묘히 피해 제3자 명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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