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 결정

김경희 기자 2025. 6. 4. 18:4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지역 전경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사의 최종계약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고 체코 CTK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또 가처분 명령을 내리기 전에 해당 소송이 얼마나 타당한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원전 발주사는 지난달 7일 최종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입찰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가 낸 가처분 신청이 계약 하루 전 받아들여지면서 서명식이 무산됐습니다.

프랑스전력공사가 제기한 본안 소송은 이달 25일부터 심리가 시작됩니다.

프랑스전력공사는 체코 법원뿐 아니라 유럽연합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인데, 유럽연합은 직권조사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kyu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