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 판매 논란 '나솔' 10기 정숙→선거법 위반 고발 '나솔사계' 국화, 근황 '뭇매' [종합]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나는 솔로' 10기 정숙과 '나솔사계' 국화가 법적인 문제로 대중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4일 한 누리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ENA·SBS Plus 예능 프로그램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나솔사계') 출연자 국화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누리꾼은 국화가 SNS에 올린 투표 인증샷 사진을 증거로 첨부하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의 사진에는 반으로 접힌 투표 용지와 투표함이 담겼다. 특히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훤히 비쳐 눈길을 끌었다.
실제 공직선거법 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 행위 금지)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기표 내용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같은 법 256조 3항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논란이 커지자 국화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혹은 해명은 없는 상황이다.
'나솔사계'는 '나는 솔로'의 스핀오프 프로그램으로, 국화는 최근까지 방송에 출연한 바 있다. 방송 당시 출연자 14기 경수와 최종 커플이 돼 많은 응원을 받았으나, 결별한 상태다.
국화 외에도 '나는 솔로'로 얼굴을 알린 10기 정숙의 최근 근황도 충격을 안기고 있다.
지난달 2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나는 솔로' 출연자 A 씨가 연 생일파티 겸 자선 행사에서 명품 브랜드 목걸이를 220만 원에 낙찰받았으나, 감정 결과 가품이었다는 제보가 다뤄졌다. 또 다른 낙찰자 역시 가품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A 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A 씨가 10기 정숙으로 밝혀지자, 그는 "무혐의로 끝난 이야기"라고 억울함을 토로한 바 있다. 하지만 JTBC는 "해당 사건은 여전히 경찰 수사 중임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혀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10기 정숙은 '나는 솔로' 돌싱 특집에서 자산이 50억원이라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방송 후에도 '밉지 않은 관종언니' 등 여러 웹예능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초반까지 '지지고 볶는 여행'에서 영수와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전파를 탔으나, 최근 회차에선 포착되지 않았다. 정숙은 MBN '동치미' 방송을 앞두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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