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6천 빚에" 차량 빠뜨려 아내·두 아들 살해 40대 가장 구속

(광주=뉴스1) 최성국 박지현 기자 = 수면제로 잠재운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을 차에 태워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40대 가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김호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살인·자살방조 혐의로 긴급체포된 지 모씨(49)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호석 부장판사는 지 씨가 도망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지 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2분쯤 전남 진도군 진도항 선착장 인근에서 차량을 바다로 돌진시켜 아내 A 씨(49), 고등학생 아들 B 군(19)과 C 군(17)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지 씨는 "아내의 정신질환 간병과 채무로 인한 생활고에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 씨는 아내가 복용하던 조울증 치료용 수면제를 음료에 탄 후 영양제라고 속여 두 아들에게 복용하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 씨는 "아들들에겐 각 4알, 아내에겐 1알을 타 먹이고 저는 범행 직전에 10알을 먹었다"고 진술했으나 실제 복용 여부 등은 약물검사 결과가 나와야 최종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 씨는 범행 약 일주일 전 일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범행 관련 정보를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 씨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해왔으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빚이 늘었다. 경찰은 지 씨의 채무 규모가 1억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실질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법원으로 호송된 지 씨는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 "자녀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경찰은 C 군 담임교사의 실종 신고를 토대로 수색에 나섰다. 진도항 인근 CCTV 영상을 통해 차량이 바다에 빠지는 장면을 확인 후 같은 날 오후 8시 30분쯤 차량과 시신 3구를 인양했다.
1차 검시에서는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통해 할 예정이다. 지 씨 가족이 가입한 보험 유무도 확인 중이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술집女 명품 사주고, 임신 땐 레이싱걸에 DM"…동호 전 아내와 사생활 공방
- 최준희 고3 때부터 남성과 동거했나…"예비 신랑 직업? 지인도 모른다"
- 12세 어린 알바생과 집에 와 외도한 남편…"너랑 억지로 결혼했다" 막말
- 이혼 후 아들 '세뱃돈 1600만원' 털어 재혼한 아빠…"전액 반환" 판결
- "음식 못한다고 친정엄마 흉보는 시모…해준 음식 저격도" 며느리 하소연
- 이부진 사장, 아들 서울대 입학식 패션은 '에르메스·디올' 가격은?
- 남학생 따라와 옷 벗고 추행한 여성 엘베서도 '포옹'…학부모 "많이 울었다"[영상]
- 손연재, 한강뷰 신혼집 떠난다…72억 단독주택 이사 "시원섭섭"
- "100만닉스 20만전자 신고가에도 난 -90%"…어느 개미의 씁쓸한 '눈물'
- '첫 손님 여자면 재수 없어' 제주 식당 희한한 차별…"내쫓더니 남자 받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