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더 세진' 상법 개정안 5일 발의..."공포 즉시 시행"

이승주 기자 2025. 6. 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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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의 오찬에 참석해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25.6.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5일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첫번째 상법 개정안엔 담기지 않았던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문구 등이 추가되면서 내용이 더 강화됐다. 또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유예 기간 없이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법안이 시행'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번 대선 기간 동안 공정하고 투명한 주식시장 실현을 힘주어 약속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머니투데이더300(the300)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국장부활TF) 소속 의원들은 오는 5일 오전 10시2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상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을 공동 재발의할 예정이다.

재발의되는 상법 개정안엔 이전에 담겼던 △주주 충실 의무 △전자주총 도입 외에도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전환 △대규모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지난 4일 공개된 당시 이 후보의 공약집에 나와있다.

국장부활TF 단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했던 상법 개정안에 담긴 '3%룰'도 추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상장회사에 관해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는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고,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3% 초과 지분에 관해선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4월 당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상법 개정안의 경우 '공포 후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던 것과 달리 이번 재발의 법안은 '대통령이 공포한 후 즉시 시행'하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자주총 도입의 경우 현장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유예기간 1년을 주는 것으로 결정될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코스피 5000시대"를 내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상법 개정안 즉각 재추진을 약속했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2~3주 안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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