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대법관 30명 증원안’ 강행… 입법 독재 철회해야”

김민국 기자 2025. 6. 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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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서 발언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뉴스1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위원들은 4일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지 단 10시간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법관 30명 증원안’을 오늘 일방적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늘 회의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 두 명이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자, 갑작스럽게 회의를 정회한 뒤 비공개로 설득을 시도했다”며 “결국 1년에 4명씩, 4년간 16명을 증원하는 대안을 마련해 이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강행 처리의 만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이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키는 것은 대통령도 동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대선 과정에서 보였던 후보 시절의 이재명의 모습과 당선되고 나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인 입법 쿠데타이자, 대선 기간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대국민 사기극이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그런데 대선이 끝나자마자, 불과 하루 만에 30명 증원 법안을 밀어붙였다. 이를 어찌 표를 얻기 위해 국민을 속이고 선거에 이용한 ‘정치적 사기’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 내내 ‘지금은 대법관 증원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며, 선대위에 자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해왔다”며 “실제로 민주당은 여론 악화를 우려해 100명 증원안, 비법조인 포함 30명 증원안 철회를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의 ‘대법관 30명 증원안’은 단순한 법안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일 밝혔듯 대법원이 5월 1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에 분노한 것”이라며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자 바로 다음 날 급작스럽게 발의된 보복성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불과 며칠 전 국민 앞에 철회를 약속한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당선 하루 만에 다시 상정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모든 사법부 장악 관련 법안들을 전면 철회하고, 향후 대법원 조직을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이 법안을 당장 이재명 대통령에게 민감하게 작용하는 ‘재판중단법’이나 허위사실에서 행위 배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보다는 긴박하게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내일 진행되는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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