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별장 침입한 美 20대 남성 체포…“트럼프 손녀와 결혼하려고”
[서울신문 나우뉴스]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별장에 불법 침입한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그저 트럼프 대통령의 손녀와 결혼하기 위해 담을 넘었을 뿐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한 남성은 즉각 교도소에 수감됐다.
NBC 방송 등 현지언론은 4일(현지시간) 앤서니 토머스 레이예스(23)라는 이름의 텍사스주 어빙 출신 남성이 마러라고 리조트를 불법 침입했다가 비밀경호국(SSD) 요원들에게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SSD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 용의자(레이예스)가 경계 울타리를 넘은 뒤 경보가 울려 요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그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레이예스는 이후 텍사스 팜비치 경찰에 인계됐으며 조사를 받고 불법 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레이예스는 경찰에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카이와 결혼하기 위해 담을 넘었을 뿐이라면서 무죄를 주장했다고 전해졌다.

카이(18)는 트럼프 대통령이 애지중지하는 손녀다. 소셜미디어(SNS)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카이는 올 가을 마이애미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다. 골프 유망주로도 알려져 있으며 프로 골프 선수로 전향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남성이 마러라고 담을 넘은 날 카이는 바하마에서 가족, 친구들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백악관에 있었다고 알려졌다.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레이예스는 팜비치 카운티 교도소에 갇혀 있다. 그의 보석금은 처음에 1000달러(약 136만원)였으나 이내 5만 달러(약 6800만원)로 바뀌었다. 그가 지난해 마지막 날에도 마러라고에 무단 침입했다가 경고받은 기록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에는 라이언 라우스라는 남성이 총기를 소지한 채 마러라고에 무단 침입해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라우스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대통령 암살을 암시하는 편지 등이 발견돼 혐의가 짙어졌고, 올해 말 재판을 받는다고 알려졌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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