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아시아 계열사 '요금 3배 바가지'…필리핀 당국 영업정지 '철퇴'

항공사 공식 요금보다 3배 이상 더 높은 금액에 항공권을 판매한 온라인 여행사(OTA)가 영업 중단이라는 당국의 강도 높은 제재를 받았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인콰이어러 등에 따르면 전날 필리핀 민간항공위원회(CAB)는 에어아시아 계열사 '에어아시아 무브'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항공편·호텔 숙박 등 다양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어아시아 무브는 최근 마닐라와 필리핀 중부 레이테주 타클로반시를 오가는 항공권 가격을 크게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교통부에 따르면 타클로반시 주요 교량에서 보수 공사로 트럭 통행이 금지되면서 발생한 교통 대란에 에어아시아 무브가 항공권 가격을 인상했다.
최근 리처드 고메즈 하원의원과 그의 배우자인 루시 토레스 고메즈 레이테주 오르목시 시장은 에어아시아 무브에서 필리핀항공의 마닐라발 타클로반행 편도 항공권을 7만7000 필리핀페소(약 189만원)에 발권했다. 필리핀항공 웹사이트에서 직접 예약할 경우 2만4000필리핀 페소(약 59만원)에 불과하다. 빈스 디존 필리핀 교통부 장관은 가격이 3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디존 장관은 에어아시아 무브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폐쇄를 경찰에 요청했다.
디존 장관은 "타클로반의 교통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면서 에어아시아 무브를 "경제적 사보타주(파괴·방해 행위)를 저지른 범죄 행위" 혐의로 즉시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어아시아 무브 측은 "항공권 가격 책정 파트너와의 일시적인 데이터 동기화 차질로 인해 특정 노선의 요금 문제가 빚어졌다"며 "항공료를 수동으로 설정하거나 조작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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