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이어 스타쉽도 '탈덕수용소' 상대 승소 "5천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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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가수 장원영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제작 및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단독은 4일 오후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A씨)는 원고(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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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가수 장원영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제작 및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단독은 4일 오후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A씨)는 원고(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다.
A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장원영을 비롯한 여러 K팝 아티스트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비방 영상을 수차례 업로드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명인 7인을 대상으로 총 23건의 허위 영상을 게시해 아티스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에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2년 11월 A씨를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는 별개로 장원영 본인 역시 A씨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한 바 있는데, 재판부는 앞서 지난 1월 "피고는 장원영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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