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강제추행 교수 '솜방망이 징계', 전북대 2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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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국립대인 전북대학교가 대학원생 제자를 강제 추행한 교수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가 교육부 감사에 적발됐다.
교직원 B씨는 대학원생 제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교원을 내부 징계할 때 임의로 성희롱 죄를 적용했다가 적발됐다.
전북대 징계 규칙을 보면 강제추행 가해자는 파면 또는 해임해야 한다.
또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양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전북대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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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22명에 신분상 조치

거점국립대인 전북대학교가 대학원생 제자를 강제 추행한 교수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가 교육부 감사에 적발됐다.
교육부는 4일 이런 내용의 종합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장학금 지급 부적정 및 장학생 선발 관련 규정 미준수 △등록금 반환 대상인 제적 학생에게 등록금 미반환 △가족수당 부적정 수령 △징계기준 비위 유형 오적용 등 26건이 적발됐다.
전북대 연구자 A씨는 연구 간접비와 모형 재료비를 위탁연구개발비로 집행해 간접비 총 3억 536만원을 산학기관에 내지 않았다. 간접비를 적게 내기 위해 위탁연구를 맡긴 것이다.
교직원 B씨는 대학원생 제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교원을 내부 징계할 때 임의로 성희롱 죄를 적용했다가 적발됐다. 전북대 징계 규칙을 보면 강제추행 가해자는 파면 또는 해임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교원은 성희롱으로 간주돼 정직 3개월 처분만 받았다. 또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양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전북대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학생의 교과 실험실습을 비롯해 시험연구 지원, 농업기술 연구개발 목적으로 관리하는 국유재산 8필지(약 2만㎡)에 대해 사용계획을 수립한 지 3년이 넘도록 활용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각종 지적 사항과 관련해 전북대 교직원 22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대학 측에 요구했다. 조치별로 보면 경징계 1명, 경고 10명, 주의 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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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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