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원영, 탈덕수용소에 손해배상금 5000만원 오늘(4일) 회수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kim.miji@mkax.ai) 2025. 6. 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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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이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4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장원영은 지난 1월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결받은 5000만원 배상금을 이날 회수했다.

또한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는 "A씨(피고)가 원고(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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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사진|스타투데이 DB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이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4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장원영은 지난 1월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결받은 5000만원 배상금을 이날 회수했다.

장원영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의 정경석 변호사는 스타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탈덕수용소’가 공탁한 1억원 중 배상금 5000만원에 더해 이자까지 이날 모두 회수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경석 변호사는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해당 배상금을 회수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는 별개로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도 A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열린 형사 소송에서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또한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는 “A씨(피고)가 원고(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장원영을 비롯한 복수의 연예인들을 향한 악성 루머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두 달 뒤 강다니엘이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또한 지난 2월에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에게 7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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