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태안 화력발전소 노동자 사고 애도… 재발 방지 촉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2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희생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사고는 원청인 태안화력발전소 사업장 내에서 발생했고, 사고의 원인이 된 선반을 이용한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 위험 기계를 사용한 작업에 해당한다"며 "사망 노동자는 비상스위치를 눌러줄 사람도 없이 혼자 근무하다 끼임 사고를 당했다"고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부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발전 5사에서 237명이 산재를 당하고, 이들 중 5명이 사망했다. 나머지 232명의 부상자 가운데 하청 노동자는 전체의 83.2%인 193명으로, 사망자는 모두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서는 사용자가 인건비 절감과 책임 회피를 위해 안전사고와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져야 할 기본적인 의무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불안정 고용에 더해 안전과 생명 위협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권위는 이번 사고가 2018년 12월 태안 화력발전소의 협력 업체 직원이었던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가 일어났던 곳에서 같은 형태로 다시 발생했다는 측면에서 그 충격과 안타까움이 더욱 크다고 했다.
인권위는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통과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바 있다"며 "그럼에도 다시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한 것은 경영자의 안전불감증과 노동자의 생명보다도 이윤의 추구를 앞서 생각하는 잘못된 태도, 그리고 엄정한 처벌과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당국에 그 원인이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할 수 있도록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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