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4→30명 단계적 증원’ 여당 주도로 법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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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심사 1소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대법관 수가 14명이어서 총 30명이 되려면 16명을 더 증원해야 한다"며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매년 4명씩 충원하는 것으로 부칙을 변경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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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4일)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김용민·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법안을 병합·심사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대법관 정원이 현재 14명인 점을 감안하면 최종적으로 '30명'까지 증원됩니다.
법안심사 1소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대법관 수가 14명이어서 총 30명이 되려면 16명을 더 증원해야 한다"며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매년 4명씩 충원하는 것으로 부칙을 변경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우리 헌법은 대법관 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법률에 위임한다"며 "과거 19~21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대법관 증원이 늘 논의돼 왔지만, 입법적 결단이 없었을 따름이다. 이번에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관 수는 45년간 유지됐지만 연간 대법원 상고 사건은 4만 건에 이른다며 "현재 (대법관들이) 사건 해결에 급급하고 대부분 심리불속행에 의해 최종심 판단을 받고자 하는 (국민) 욕구가 억눌려온 것이 사실"이라고 법안 추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표결",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담당 부처인 법원행정처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21대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법부 개혁 정책입니다.
'100명 증원'까지 거론되다가 과도하다는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철회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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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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