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서 올려받은 공사비, 하도급엔 안 주고 챙겨…태림종합건설 제재

도급 계약 금액을 올려 받고도 하도급대금은 올려주지 않은 태림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태림종합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태림종합건설은 지난 2021년 6월 부산진구청과 당감동 복합국민 체육센터를 짓는 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중 '흙막이' 공사를 2021년 12월 하도급 업체 A사에 위탁했습니다.
A사는 공사 기간 중 레미콘 운송업자 파업 등으로 레미콘 수급에 차질을 겪어, 장비 임대 기간을 늘렸습니다.
발주자인 부산진구청은 2023년 7월 5일, A사의 장비 임대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을 메우기 위해 태림종합건설과 6,600만 원을 증액한 도급 변경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태림종합건설은 A사에 계약 금액 증액을 받았다는 내용을 통지만 하고 그 금액을 반영해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경제 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 역시 30일 이내에 증액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태림종합건설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행위중지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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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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