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주 4.5일에 재계 긴장…경영환경 변화 불가피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 피할 수 없을듯
노동정책 드라이브 걸 땐 경영환경 급변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기업 경영 환경과 노사 관계는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이 대통령이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만큼 재계에는 다소 긴장감이 감지된다. 이 대통령이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주 4.5일제, 노란봉투법 등도 노동 환경의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활성화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상장사 전자투표 도입 유도 등도 공약했다. 그간 재계에서 반대했던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취임 후) 2~3주 안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던 만큼 입법 속도전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국회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대통령 거부권 없이 법안은 바로 통과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대주주들이 경영권을 남용하고, 주식 물적 분할·재상장 등을 통해 알맹이를 쏙쏙 빼먹지 않느냐”며 “상법 개정을 통해 막을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상법 개정 외에 급격한 노동정책 변화 가능성 역시 재계가 긴장하는 이유 중 하나다.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제를 예외로 해달라는 목소리가 컸으나, 이 대통령은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 4.5일제 추진을 공약에 담았다. 그러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통과는 쉽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Edaily/20250604192556776oreg.jpg)
재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실용주의를 추구해 왔던 만큼 경제 정책도 이를 바탕으로 추진하길 기대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성과 중심의 실용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이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찾아간 사람은?
- "용산 사무실 무덤 같아"…李대통령, 청와대 이전 본격화 할 듯
- “한국은 무너졌다” 韓 대선 결과에 백악관 입장? 사실은…
- 김문수 "패배 이유는 당내 민주주의 붕괴"
- "전화 안받는 선배"...권성동, 김혜경 여사 인사한 순간
- "모든 것 제자리"…이승환→김규리, 李당선에 연예계도 후끈
- "이준석, 수십억 갚느라 택시기사 전향?"...알고보니 '흑자'
- 개혁신당 측 "이준석 11%정도에서 '젓가락' 이후 3% 빠져"
- "계란말이는 사치" 미친 물가에 빈손으로 돌아서는 사람들[르포]
- 이재명은 누구인가…'흙수저 개천용', 죽을 고비 넘기고 대권 쟁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