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속초 산부인과 시술 사망' 의사 구속영장 반려
윤왕근 기자 2025. 6. 4. 16:31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지난해 7월 강원 속초의 한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의료과실 의심사고와 관련, 경찰이 해당 병원 의사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4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전날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7월 24일 오전 속초의 한 산부인과에서 시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20대 여성 B 씨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종합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이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 한 달여 만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 씨의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 발생 이후 B 씨 가족은 해당 산부인과 병원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경찰은 해당 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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