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솔사계' 국화, 투표 인증했다가 뭇매…"공직선거법 위반"
신영선 기자 2025. 6. 4. 16:29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NA·SBS Plus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이하 '나솔사계')에 출연했던 국화(가명)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국화는 6월 3일 개인 SNS에 "투표 완료"라는 문구와 함께 투표함을 앞에 두고 인증샷을 촬영했다. 그러나 손에 든 투표 용지에는 찍힌 도장이 그대로 비쳐 보였고, 이로 인해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 여부가 식별 가능한 상태였다.
이 같은 행위에 일부 누리꾼은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국화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이미 관련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된 뒤였다. 한 누리꾼은 국화를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고발은 현재 대검찰청 공공수사부 산하 선거수사지원과에 접수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화는 '나솔사계' 방송 당시 14기 경수와 커플로 맺어졌으나, 방송 이후 두 달 만에 결별한 바 있다.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은 이후 논란이 불거진터라 시청자들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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