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아들 등 일가족 3명 살해 40대 가장···영장실질심사 5분만에 종료
광주지법 영장실질심사 5분 만에 종료
두 아들 살인·아내 자살방조 혐의 적용
경찰, 도피 과정에서 차량 제공한 지인···신병 처리 검토

아내와 두 아들을 승용차에 태우고 바다로 돌진해 살해한 40대 가장이 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살인 등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A(49)씨는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광주 북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호송차로 이동는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들한테 미안하지 않으냐”는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회피했다.
A씨는 법원에서도 보건용 마스크, 챙이 달린 야구모자, 외투에 달린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가운데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1시 시작해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종료됐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안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은 A씨를 살인죄로 체포, 조사 과정에서 자살방조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숨진 가족 중 아내는 두 아들과 달리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던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및 차량 블랙박스 포렌식 등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범행에 사용된 수면제는 아내가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인 A씨는 혼자 차에서 탈출해 뭍으로 헤엄쳐 나왔다.
이후 차량이 바다에 빠진 진도항에서 1∼2㎞ 떨어진 야산에서 밤새 머물다가 2일 오후 공중전화로 형에게 자신을 데려와 달라고 요청했고 형은 A씨의 건설 현장 동료에게 대신 차편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조울증을 앓던 아내를 돌보느라 직장생활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생계를 감당할 수 없었다”며 “추락 전 수면제를 먹었지만, 막상 물에 들어가니 무서워서 차에서 혼자 탈출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A씨가 광주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편을 제공한 혐의로 입건된 동료의 신병 처리 방침도 검토하고 있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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