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거부권'에 다시 尹 부부 향하는 특검 칼날.. "이젠 못 피한다"
전임 정부에선 거부권 행사로 막아왔지만 이젠 불가능
법안 통과시 파견 검사만 100명 육박.. 전방위 수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안들이 다시 추진됩니다.
전임 정부에선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왔지만 이젠 그마저도 불가능해 특검 수사는 현실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내란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채상병 특검법) 등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돼 본회의 표결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5일) 본회의에서 3개 특검법안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행위,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외환 행위, 내란 목적 선동·선전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등 금품 수수 의혹,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씨·건진법사 등이 국정에 관여한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토록 돼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은폐 시도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이 대상입니다.
이 3가지 특검법은 그동안 민주당에서 주도해 왔지만 전임 정부에선 윤 전 대통령 당사자에 이어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서까지 거부권 행사에 막혀왔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더는 거부권이 의미가 없어졌고, 특검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파견 검사 수만 1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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