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탈덕수용소 운영자, '아이브 소속사'에 5천만 원 배상하라"

걸그룹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은 "운영자 박 모 씨가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2년 11월 형사재판과 별개로 박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장원영 개인도 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는 박 씨가 장원영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박 씨는 다른 아이돌에 관한 악성 루머 유포로도 잇따라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가수 강다니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두 달 뒤 강다니엘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2월에도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 뷔와 정국에게 7천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22450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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