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대통령, 5일 헌법재판관 지명…김성주·최은주 판사 하마평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5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면서 발생한 공석을 채울 것으로 보인다.
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관계자는 "이르면 5일 문 전 소장과 이 전 재판관의 퇴임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기 위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사용을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쯤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새롭게 지명할 신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제출되고 이는 곧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회부된다.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경우를 고려해 헌법재판소를 민주당 우위 구도로 재편하려는 구상으로 읽힌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 구성은 진보 성향 4명, 중도 2명, 보수 3명으로 진보 우위가 될 전망이다.
권한쟁의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국회의 법률제정 행위도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난 해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과 함께 하마평에 올랐던 김성주(58·사법연수원 26기) 광주고법 판사와 '인권법'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낸 최은주(60·사법연수원 29기) 서울 서부지법 판사가 하마평에 오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루기 위해 법관들을 모았던 전국법관대표회의 대표이자 서울 남부지법 소속의 김예영(50·사법연수원 30기) 판사 역시 후보군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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