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차량서 운전자 구한 이길영 씨, 창원시 의상자 증서 수여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5. 6. 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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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차량에 갇힌 운전자를 구조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결정된 이길영(55) 씨에게 창원시가 의상자 증서를 수여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6일, 진해구 진해대로 진입구 인근에서 화재 차량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한 후 장애로 인해 차량에서 탈출하지 못한 운전자를 창문을 통해 구조했다.

당시 차량은 전소됐으며, 구조된 운전자는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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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활동 중 2도 화상 입은 시민, 보건복지부 의상자 9급 인정
의상자로 결정된 이길영(사진 오른쪽) 씨와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 창원특례시 제공


화재 차량에 갇힌 운전자를 구조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결정된 이길영(55) 씨에게 창원시가 의상자 증서를 수여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6일, 진해구 진해대로 진입구 인근에서 화재 차량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한 후 장애로 인해 차량에서 탈출하지 못한 운전자를 창문을 통해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본인도 손가락에 2도 화상을 입고 6주 진단을 받았다. 당시 차량은 전소됐으며, 구조된 운전자는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시는 구조활동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올해 3월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인정 신청을 했고, 최근 의상자 9급 결정 통보를 받았다.

의사상자 인정제도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 중 부상을 입은 경우, 보건복지부가 이를 심사해 의사상자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의상자로 인정되면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 시에서도 관련 조례에 따라 위로금이 지급된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준 이길영 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시민의 영예를 드높이고 사회의 귀감이 된 숭고한 희생정신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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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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