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또 패소…장원영 괴롭힌 탈덕수용소, 5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걸그룹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스타쉽은 2022년 11월, 박 씨가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퍼뜨려 소속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회사의 업무에도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총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 관련 루머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로, 그간 연예계에서는 해당 채널의 자극적인 콘텐츠로 인한 2차 피해를 우려하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해왔다. 현재 이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박 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을 대상으로 총 23개의 비방 영상을 제작·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장원영 본인도 박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는 “피고는 장원영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외에도 박 씨는 여러 아이돌을 상대로 한 루머 유포로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 판결을 잇달아 받았다. 2023년 9월에는 강다니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천만 원형을 선고받았고, 이어 강다니엘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3천만 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또한 올해 2월에는 방탄소년단(BTS) 뷔와 정국에게 76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판결이 나왔다.
서형우 온라인기자 wnstjr140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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